한 달만 일했다.
그런데 지금 평생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계산은 간단했다.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 = 노령연금 평생 수급.
이 계산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그전까지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
"국민연금은 평생 성실하게 낸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었어?"
"한 달치 일한 걸로 어떻게 평생 연금 자격이 생겨?"
"이거 법적으로 원래 막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하나씩 짚어보겠다.
소문 1. "성실하게 낸 사람만 받는 게 국민연금 아니었어?"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식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119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고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후납부(추납)는 원래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가입자가 나중에 몰아서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2011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게 문이 열렸다.
이 문이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소문 2. "한 달 일한 걸로 어떻게 평생 자격이 생겨?"
생긴다. 그것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완성된 연금 수급권은 평생 유지된다.
제도 설계 당시 상정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를 위한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소문 3. "이거 법적으로 원래 막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놀랍게도, 실제로 법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이 조항과 법리적으로 정면으로 어긋난다.
법 조문은 안 된다고 써 있는데, 실제 제도 운영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이 모순이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다는 뜻이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꺼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면서도,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겼는지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제도의 구멍, 숫자로 정리하면
이 제도가 어떻게 뚫려 있는지, 핵심 숫자만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 항목 | 내용 |
|---|---|
| 실제 가입 기간 | 단 1개월 |
| 추납 가능 최대치 | 119개월(약 9년 11개월) |
| 연금 수급 요건 | 120개월(10년) 충족 시 완성 |
| 관련 비자 | F2·F4·F5·F6 |
| 충돌 법조항 | 국민연금법 126조(외국인 임의가입 불가) |
1개월과 119개월을 합치면 10년.
이 산수 하나로 평생 연금 자격이 완성된다.
누군가는 30년을 냈고, 누군가는 한 달을 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걸 20년, 30년 지켜본다.
그렇게 쌓아야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누군가는 딱 한 달 일하고, 통장에서 큰돈 한 번 빠져나가는 걸로 같은 자격을 손에 넣었다.
같은 제도, 같은 '노령연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 앞에 선 두 사람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속한 보완"을 지시할 만큼, 이 격차는 이미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여러분은 이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아예 막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최소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정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